2024년 회원등록 안내
- 의료법 제28조 3항: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,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.
- 회원이 등록하여야 할 지부는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해
취업 중인 자는 근무처가 소속된 지역의 지부에 등록, 미취업 중인 자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가 속한 지부에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.
2024년도 대한간호협회 등록비
구분 | 일반회원 | 평생회원 | 산하단체(병원간호사회)회비 별도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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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회원 | 신회원 | 평생전환회원 | 평생신회원 | 평생구회원 | ||
2024년 회비 | 70,000원 | 96,000원 | 1,702,000원 | 1,728,000원 | 2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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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소급회비 | 70,000원 | 70,000원 | 70,000원 | 70,000원 | 2,000원 | |
2023년 소급회비 해당자 2023년도 미등록자 중 1월 1일 ~ 12월 31일까지 하루라도 소득이 있는 자. (2023년 회비 납입 여부 확인 : 간호사회 052-258-2311 전화하여 면허번호 확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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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액(2023년) | 1. 회계연도 직전 1년 동안 비 활동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자(육아휴직자 제외)
- 증빙서류 :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, 면제 및 감액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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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일반 사병 전역자
- 증빙서류 : 병적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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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제(2024년) | 1. 일반사병으로 군 복무 중인 자
- 증빙서류 : 복무확인서,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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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회계연도 개시일 만 65세 이상 간호사로서 등록회원 기간이 15년 이상인 자
- 증빙서류 : 신분증 사본, 면제 · 감액 신청서 |
등록 및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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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단체등록
- 팩스나 이메일 접수, '2024년 회비납부자 명단’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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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1
입금 전 명단 작성하여 이메일이나 팩스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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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2
간호사회에서 확인 후 메일이나 문자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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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3
메일, 혹은 문자 확인 후 입금 진행
052-258-2310
uls@koreanursing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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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등록
- ‘울산광역시간호사회’로 전화 등록
052-258-23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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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납부안내
- 입금계좌 : 농협 831-01-212547 (예금주 : 대한간호협회 울산)
- 입금 시 면허번호와 이름 기입 (예 : 123456김나라)
- 기존의 평생회원은 지부회관기금, 산하단체회비 납부
- 전년도 미등록자는 2023년 소급분과 합산하여 납부
- 평생회원은 3회 분납 가능
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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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반신회원
- 면허증 사본 1부, 회원신고서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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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평생신회원
- 면허증 사본 1부, 회원신고서 1부, 반명함판 사진 1매 삽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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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평생전환회원
- 회원신고서 1부, 반명함판 사진 1매 삽입
- 구회원은 회원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단,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새로 작성하여 제출해주십시오.
-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방법 :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용 또는 1577-1000 전화 후 간호사회 FAX(052-258-2310)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송부 요청
울산광역시간호사회
- 052-258-2311
- 010-5847-2311
- 052-258-2310
- uls@koreanursing.or.kr